안녕하세요. 차량 구매 후 짧은 주행 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질문 주신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구입 후 80km 주행 중 엔진 경고등 점등 문제
① 성능 보증 항목과 계약 해지 여부
-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와 보증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능 보증은 차량의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하며, 트랜스퍼 케이스, 온도 센서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차량 구매 후 단기간 내에 주요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 해지(민법 제580조, 하자담보 책임)
구매한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리 요구
판매자가 하자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직접 수리한 뒤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민법 제580조, 하자담보 책임)
② 대처 방법
- 판매자에게 문제를 즉시 통보
- 발생한 결함에 대해 판매자에게 알리고, 성능 보증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보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량 구매 후 짧은 주행 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판매자가 수리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결함 원인 파악 및 기록
- 정비소에서 문제 원인을 진단받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세요.
- 진단서를 확보하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세요.
- 차량 구매 후 발생한 중대한 하자라면 조정을 통해 계약 해지나 수리 비용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알선 수수료(146만 원)에 대한 민원 가능 여부
① 알선 수수료 적정성
- 알선 수수료는 법적으로 명확한 상한선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2~3% 수준이 적정합니다.
- 차량 가격 1,800만 원의 2~3%는 약 36만~54만 원 수준입니다.
- 현재 지급한 146만 원은 약 **8%**에 해당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② 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 알선 수수료 과다 청구 문제는 구청(자동차 등록 관련 부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 민원을 제기할 때는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알선 수수료 과다 청구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③ 환불 가능성
- 만약 과도한 알선 수수료로 인정될 경우,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에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 이득으로 환불 청구도 가능합니다.
3. 대처 방법 요약
- 엔진 경고등 문제
- 성능 보증 내용 확인 후 판매자와 협의.
-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자 수리 또는 계약 해지 요구.
-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알선 수수료 문제
- 계약서와 영수증을 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
- 과도한 수수료로 인정될 경우 환불 요구.
마무리
차량 구매 후 발생한 문제는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방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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