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단속카메라가 양방향 단속 기능을 지원한다면 반대 차선에서도 단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분리대가 있거나 단순 후면 단속 카메라라면 반대 차선 단속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면 단속카메라의 기본 작동 원리
-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의 후방을 촬영하여 속도나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카메라입니다.
- 기본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차선은 설치된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의 차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방향 단속 여부
- 후면 단속카메라가 양방향 단속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반대 차선에서 과속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후면 단속카메라가 양방향 단속을 지원하지는 않으며, 해당 카메라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단속 카메라의 종류
- 단순 후면 단속만 가능한 카메라인지, 양방향 단속을 지원하는 최신 장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도로에 표지판으로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방향 단속" 또는 "구간단속"이라고 명시된 경우라면 반대 차선도 단속 대상입니다.
- 도로 환경
- 4차선 도로에서 중앙에 **물리적 구분(중앙분리대, 방호벽 등)**이 있는 경우, 반대 차선 단속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중앙분리대 없이 카메라가 두 차선 모두를 비추는 경우, 반대 차선 단속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속 속도
- 말씀하신 속도 초과(13km/h)는 일반적인 과속 기준에 해당합니다.
- 만약 반대 차선 단속 기능이 없는 카메라라면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 방법
- 지자체나 도로교통공단에 문의: 해당 지역의 단속 카메라 기능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통지서 확인: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보통 1~3주 내에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반대 차선에서 13km/h를 초과하셨더라도, 해당 카메라가 양방향 단속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대 차선에서도 단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1. 후면 단속카메라는 모든 차선을 단속하나요?
A: 일반적으로 설치된 방향의 차선을 단속하지만,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최신 카메라는 반대 차선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Q2.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반대 차선도 단속되나요?
A: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반대 차선 단속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3. 과속 단속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1~3주 내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양방향 단속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도로 표지판에 "양방향 단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지자체나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Q5. 13km/h 초과로 과속한 경우 단속 기준에 해당되나요?
A: 일반적으로 과속 단속 기준에 포함되며, 카메라 기능에 따라 단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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