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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법

필기할 때 1종 수동이랬다가 1종 자동 변경

by Carzone 2024. 12. 22.

1종 보통 면허에서 **수동(MT)**과 자동(AT) 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필기시험을 이미 치렀거나 준비 중인 상황에서의 변경에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 1종 수동(MT)에서 자동(AT) 변경 가능 여부

  1. 필기시험 상태에 따른 변경 가능 여부
    •   필기시험 전:
      •   면허 시험 접수 시 기능 및 도로 주행을 1종 자동(AT)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에 방문하여 접수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   필기시험 후:
      •   이미 필기시험을 통과했더라도 기능 시험과 도로 주행은 자동(AT)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면허시험장에서 접수 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기능 및 도로 주행에서 자동(AT) 변경 가능
    •   필기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기능 및 도로 주행 시험에서 1종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능시험과 도로 주행에서 "1종 자동(AT)"만 운전 가능하도록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후 수동(MT)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 변경 절차

  1. 면허시험장 방문
    •   면허시험장에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필기시험 접수 내역 또는 합격 기록을 확인한 뒤, 기능 시험에서 "자동(AT)"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하세요.
  2. 운전학원 등록 여부
    •   운전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   학원 등록 시에는 학원에 직접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수수료 및 필요 서류
    •   접수 변경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 접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기존 접수 내역(필기시험 합격증 등)을 지참하세요.

❗ 유의사항

  1. 1종 자동의 한계
    •   1종 자동 면허를 발급받으면 1종 수동 차량(MT) 운전은 불가능합니다.
    •   만약 향후 수동 차량 운전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1종 수동 면허를 따야 합니다.
  2. 시험 난이도
    •   자동(AT)은 수동(MT)에 비해 기능 시험과 도로 주행이 더 쉽습니다. 스틱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자동 변경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또는 해당 지역의 면허시험장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 면허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자동으로 변경해 시험을 진행하시면, 스틱 운전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종 면허에 자동이 있나요? 1종 면허는 수동아닌가요?

 

1종 면허와 관련된 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1종 보통 면허와 자동/수동 구분

1종 보통 면허는 수동(S)과 자동(A)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1종 보통 면허에도 자동이 있습니다.

1종 보통 수동(S)

  • 운전 가능 차량:
    •   수동변속기 차량 + 자동변속기 차량 모두 운전 가능.
  • 취득 난이도: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에서 클러치(스틱) 조작이 필요하므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

1종 보통 자동(A)

  • 운전 가능 차량:
    •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
  • 취득 난이도:
    •   클러치 조작이 없으므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이 비교적 쉬움.

자동 면허가 있는 이유

 

1종 보통 면허에 자동(A)이 포함된 이유는 운전자가 주로 자동 차량만 운전할 경우 불필요한 수동 조작 기술 습득을 피하고, 보다 편리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자동(A) 면허를 취득해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차량(승용차, 소형 화물차 등)을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1종 보통 자동(A)과 2종 자동(A)의 차이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 있습니다.

  • 1종 보통 자동(A)
    •   최대 적재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승합차 운전 가능.
    •   15인승 이하 승합차 운전 가능.
  • 2종 보통 자동(A)
    •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운전 가능.
    •   승합차나 대형 화물차는 운전 불가.

정리

1종 보통 면허에도 **자동(A)**이 존재하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동(S)을 따면 수동과 자동 차량 모두 운전 가능하지만, 굳이 수동 조작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자동(A)으로 취득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